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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가 진행된 2월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건물 입구.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40분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던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도주 우려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는 (범행 현장) 근처에서 가져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에 앞선 같은 날 오후 6시48분쯤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6차 변론’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구치소 정문 앞 인도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이 ‘탄핵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범행은 집회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A씨의 집회 참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가 대체로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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