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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제공=헌법재판소

[서울경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50분쯤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 혐의다.

"서울구치소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 제압한 후 현행범 체포했다.

A 씨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는 (범행 현장) 근처에서 가져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밖에 다른 경찰 질문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범행에 앞선 같은 날 오후 6시 48분쯤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6차 변론'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구치소 정문 앞 인도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이 '탄핵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반면 A 씨 범행은 집회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 집회 참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혐의가 대체로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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