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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소속 경찰들이 28일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에서 이륜차의 배기관에 손전등을 비춰 소음기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삑삑. 이쪽으로 오세요”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 차도에선 호루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형광 조끼를 입고 빨간 경광봉을 든 경찰은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운행하던 이륜차 운전자들을 갓길로 세웠다. 이륜차 운전자 A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사가 시작됐다. 바퀴, 배기 장치 등을 차례로 점검하며 ‘불법 튜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3분 뒤, 단속 결과가 나왔다. “문제없습니다. 우회해서 귀가하면 됩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이틀 간 이륜차 등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했다. 경찰은 이날 차량 불법 개조도 단속했다. 경향신문은 경찰과 동행해 단속 현장을 취재했다.

이날 교통경력 18명은 잠수교 북단 약 10m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잠수교는 강남·강북을 오가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대표적 장소다.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A씨처럼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우선 눈으로 1차 확인을 한다.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이면 그때 갓길로 유도해 정밀 조사를 한다. 통상 이륜차 10대 중 3~4대가 대상이다.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했는지, 발광다이오드(LED)를 전조등에 설치했는지, 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지는 않았는지, 번호판은 잘 부착돼 있는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단속이 시작된 지 약 15분쯤 지난 10시 15분, 경찰이 분주해졌다. 경찰은 30년 된 이륜차를 운전하던 B씨를 갓길로 유도했다. 조사관은 약 10㎝ 정도 되는 손전등을 들고 불투명한 전조등 안을 비췄다. LED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전조등에 LED 설치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며 ‘위반 사실 확인서’를 꺼내 적발 일시, 장소, 등록번호 등을 적었다.

이날 B씨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개조 사례는 총 9건이다. 이 중 6건은 입건됐고, 3건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B씨와 같이 LED를 설치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난폭운전이나 불법 튜닝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조명을 불법 튜닝하면 맞은 편에서 오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소음기를 불법 튜닝하면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유는 통상 ‘폭주족’들이 3·1절 등 국경일을 앞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까지 1시간 동안 단속을 마친 경찰은 이날까지도 예방 순찰을 강화한 채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이 출현한다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진행로를 예상해 순찰차를 미리 배치해 차단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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