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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가 전용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며 차량에 휠락을 건 모습. 연합뉴스
상가 주차장 전용 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며 차량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이를 풀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한 상가 업주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소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대고 상가 내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다.

이후 주차장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무단 주차 안내'와 연락처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된 것을 발견했다. 차량 뒷바퀴에는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있었다.

해당 주차장에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 '무단 주차 시 3만5000원 이상 부과, 차량 파손 시 차주 부담'이라는 안내문이 별도로 붙어 있었다.

A씨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자 '스터디 카페 무단 주차와 관련해 은행 계좌로 5만원을 이체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이후 "착오가 있었다. 휠락을 풀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재발송했다.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는 상가 무인 스터디카페 업주 B씨의 연락처였다.

A씨가 항의했으나 B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 특성상 B씨가 외부에 있어 상황은 진전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10만원을 송금했고 이후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휠락을 풀었다.

건물 상가 전용구역에 무단 주차했다며 차량에 휠락을 걸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10만원을 요구한 업주와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A씨는 이튿날 B씨를 재물손괴, 갈취, 협박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개인이 상가를 빌미로 잠금장치를 걸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루에 10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씨는 휠락을 건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그는 "건물주로부터 9곳 중 3곳의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다"며 "무인 운영 특성상 상습적으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예전부터 건물 곳곳에 휠락을 걸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휠락을 걸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했다고 판단해 주차비 5만원에서 10만원을 요구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앞으로는 휠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건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장치를 이용했으니 특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를 움직이지 않아 차량에 피해가 없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 권한이 있는지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나 공갈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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