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받고 나온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불감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전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외 친위조직 '더민주혁신회의'가 친명공천 논란 중심에 있었고, 양 의원 역시 더민주혁신회의 핵심멤버"라며, "친명공천의 결과는 당선무효형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감행했던 건,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 아니냐" 며,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