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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계약서 내용 수정 등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그동안 계약서 수정 등의 시정명령은 기업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많아 이번 법원 결정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공익상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7일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카카오모빌리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업자들에게 택시 운행정보 제공이 담긴 제휴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며 과징금 151억원(확정 과징금 기준)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휴계약을 맺었거나 가맹한 사람들에 대해 제휴 계약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관련 내용에 대해 택시기사와 소비자들에게 알리라는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에 “심사 결과에 언급된 정보는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고 타 가맹본부로부터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떤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과징금에 대해선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계약서를 수정하라는 등의 구체적 시정명령이 담긴 작위 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 측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작위 명령을 기각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경쟁사업자들에 영업비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에는 공정위가 자사 배차 플랫폼 외에 배회영업 등을 통해 손님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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