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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비닐봉지와 보조배터리 규정 강화 안내문이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린 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하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 연합뉴스


3월1일부터 항공기 탑승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고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빈)에는 보관할 수 없다.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나 전력량(Wh)이 160 이상인 배터리는 아예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1월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현재까지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우선 국토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위탁수하물에는 엄격히 금지한다. 기내 반입시엔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수량 제한에 대해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고, 항공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100~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이때도 승객은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라도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 기내 USB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앞으로 안 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검색요원이 승객에게 짐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로 넘겨 확인·처리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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