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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군과 경찰 중간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김현태 707특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부인했습니다.

[김현태/707특임단장(지난달 6일)]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 한들 안됐을 겁니다."

검찰은 김 단장이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 내부로 침투해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은 무장한 병력 170명을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0여 발을 실은 채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지난달 21일)]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시고."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대우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첩사 안에서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14명 체포 명단이 하달됐고, 경찰청과 국방부도 방첩사 지원 요청에 따라 인력을 편성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과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은 선관위를 점거하고 직원 체포를 시도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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