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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 없이 5분간 심의" vs "사전에 논의했고 선포문 나눠줘"
해제 시간도 논란…국회측 "계엄유지 방안 강구" vs 尹측 "지체없이 계엄 해제"


편집자 주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11차례 변론에서 검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탄핵소추 인용과 기각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과 양쪽 주장, 증인들의 증언을 소개하는 기사 8건을 하루 1건씩 송고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가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8시를 전후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법무)·조태열(외교)·김용호(통일)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6시 11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7명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밝히자 한 총리가 이를 만류하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후 뒤늦게 연락을 받은 최상목(기획재정)·조규홍(보건복지)·송미령(농림축산식품)·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이 합류해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오후 10시 17분께 국무회의가 시작됐고 10시 22분께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종료 직후 회견실(브리핑룸)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

헌법 89조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법 2조도 이를 구체화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현안 논의 마친 총리 내각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차관들이 작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도 없었고, 소집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의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5분간 실효성 있는 심의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회의록과 부서가 없는 점, 계엄을 선포했다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하자로 지적한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식적으로는 5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오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논의가 이뤄졌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회의록·부서는 사후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모는 분위기 탓에 이뤄지지 못했을 뿐이며 국회 통고와 관련해서도 계엄 선포가 전국에 생중계됐으므로 실질적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은 엇갈린다. 한 총리는 증인으로 나와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그게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그게 국무회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식 개시 전에도) 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전달이 있는 건 처음이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 총리는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오영주 장관도 수사기관에서 회의 안건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은 "제가, 그게 의안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문과 공고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한 총리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도 양쪽의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국무위원들은 한 총리 주재로 오전 4시 27분께 회의를 열어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부터 실제 해제까지 사이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근거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회법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지난달 25일 종합변론에서 "심야에 귀가한 국무위원 소집, 담화문 작성과 검토 등을 감안하면 지체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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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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