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아이들을 병원에 오래 입원시키려고 감기약을 강제로 먹인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 병원 입원실에서 1세와 3세 자녀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 투약해 구토를 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며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아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면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육아를 도와주는 상황에 편안함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24 [오늘의 별자리 운세] 3월 2일 일요일 랭크뉴스 2025.03.01
43023 나도 노인 우울증일까…치매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건강한겨레] 랭크뉴스 2025.03.01
43022 ‘미쉐린’ 별이 있든 없든, 귀국해도 그리운 그 맛 랭크뉴스 2025.03.01
43021 “김세환 전 사무총장,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소통” 랭크뉴스 2025.03.01
43020 '3·1절 폭주족' 7백여 건 특별단속‥고속도로서 SUV 차량 전소 랭크뉴스 2025.03.01
43019 “일본 군이 직접 관리”…중국 내 위안소 추가 발견 랭크뉴스 2025.03.01
43018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내일부터 본격 비·눈 랭크뉴스 2025.03.01
43017 잇단 논란 백종원, 이번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랭크뉴스 2025.03.01
43016 "6700만분의 1 확률"…홀인원 하루 2회 진기록 세운 英골퍼 랭크뉴스 2025.03.01
43015 “편견 깨겠다”… 보수집회 나선 2030, 진보집회 참석한 6070 [르포] 랭크뉴스 2025.03.01
43014 윤 대통령 파면 찬·반에 둘로 나뉜 3·1절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3.01
43013 "고마운줄 모르냐" 굴욕준 트럼프…젤렌스키 실제론 33번 '감사' 랭크뉴스 2025.03.01
43012 트럼프-젤렌스키 설전, 파국 치달은 미-우크라 정상회담 랭크뉴스 2025.03.01
43011 광복 80년 지났어도‥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 랭크뉴스 2025.03.01
43010 S&P,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안정'→'부정' 하향 조정 랭크뉴스 2025.03.01
43009 스웨덴캔디∙수건케이크∙쫀득쿠키…휙휙 바뀌는 SNS '유행템' 좇느라 바쁜 편의점[New & Good] 랭크뉴스 2025.03.01
43008 고성·설전 오간 '노 딜' 회담‥종전협상까지 가시밭길 예고 랭크뉴스 2025.03.01
43007 "전두환이 돌아왔다" 흉내 내며 광주 조롱한 中남성…"기가 찰 노릇" 랭크뉴스 2025.03.01
43006 북한 관광 다녀온 영국 유튜버 "화장실도 가이드에 말하고 가야" 랭크뉴스 2025.03.01
43005 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 후 첫 집회 연설‥"국힘,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 랭크뉴스 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