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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대비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8일 저녁 서울 잠수교 북단 인근에서 서울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3.1절 대비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5.2.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차량 세우고 잠시 내려주세요."

28일 오후 11시께 서울 잠수교 지하차도.

형광 조끼를 입고 빨간 경광봉을 든 경찰이 굉음을 내며 지하차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다.

소음기나 조명, 핸들을 허가받지 않고 개조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들이다.

지인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잠수교를 건너던 김모(21)씨도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이날 단속에 걸렸다.

김씨는 경찰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기자들에게 "휴일에 바이크를 타고 종종 돌아다닌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거나 동호회 활동을 한다"며 "제 바이크가 아니라 소음기까지 확인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꾸준한 단속에 감소한 적도 있지만 난폭운전과 불법 튜닝은 여전한 문제다.

특히 난폭운전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 3·1절에도 경찰은 폭주족 531건을 단속했다.

잠수교에서 1㎞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이은정(44)씨는 단속 현장을 지켜보다 "잠수교 쪽에 나올 때마다 굉음을 내뿜는 차들이 꼭 있다"며 "새벽까지도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곤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운전자 본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폭운전이나 불법 튜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조명을 불법 튜닝하면 맞은 편에서 오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소음기를 불법 튜닝하면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 9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6건을 형사 입건하고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허가받지 않고 튜닝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속에 걸렸더라도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3.1절 대비 오토바이 불법 튜닝 특별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8일 저녁 서울 잠수교 북단 인근에서 서울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3.1절 대비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5.2.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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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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