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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우회 수출’ 반덤핑∙상계 관세
‘중국 100%’ 부산케이블만 대상
국내 업체 중 관세 영향권 없어
정부 "트럼프 정부 정책과 무관"
2월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의 대(對)미 ‘우회 수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조치를 적용 받는 한국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조립∙제작된 AWC에 대해 중국 AWC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각각 52.79%, 33.44%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직권으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을 대상으로 우회 수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국산 AWC가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후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한국산과 베트남산 일부가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두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업체 가운데 미국으로 AWC를 수출하는 곳은 대한전선과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인 대한전선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관세를 면제 받은 상태다. 중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만 관세 조치를 적용 받는 셈이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AWC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 터라 상무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미 상무부가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이유로 이들 업체를 관세 목록에 올리긴 했으나 해당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한다. 향후 이들 기업이 미국 수출을 원할 경우에는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증명하면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다”며 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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