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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8/뉴스1
올해 경제의 약한고리인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가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12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이 풀린다. 이들이 최대 100만원까지 ‘급전’을 빌릴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 규모도 2배로 확대된다. 채무조정 원리금 감면율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파고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서민·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9만5432건으로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12만8754건) 대비 51.8% 증가했다.

박경민 기자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11조8000억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었다. 역대 최대다. 이중 60%를 상반기에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맞춤형 지원도 눈에 띈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은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000억원을 공급한다.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대출)인 햇살론도 6000억원 공급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와 청년이 대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금융권도 서민금융 지원 사격에 나선다. 중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50%)를 위해 민간의 중금리 대출 규모가 올해 36조8000억원까지 늘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대율 산정(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시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2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했다.

올해부터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기준)는 강화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기존 ‘평균 잔액 기준으로 30% 이상’인데 이 기준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이 추가됐다. 경기 상황에 따라 임의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아직 회수 가능성이 있는 ‘미상각’채권 감면 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상은 상환 능력이 떨어진 70세 이상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다. 금융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의 원리금 감면률도 최대 70%에서 80%로 높였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장기 연체자들이 생계비를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빚을 상환하면 원금을 깎아줘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신복위의 협약기관(채권단)인 은행이 동의해야 감면이 된다. 세금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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