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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아이앤디 인수 포기 영향

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에 이어 5개 건설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로고. /뉴스1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7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23년에도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았지만 2년 만에 다시 경영난에 빠졌다.

1969년 설립된 세림개발산업이 모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22년에도 재무상황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돼 정상화 절차를 밟아왔다.

이후 스카이아이앤디는 건설 경기로 사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인수·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다시 법정관리 신세를 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838.8%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시공능력평가(시평) 58위 중견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경남 2위 대저건설이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시평 71위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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