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 기각 의혹' 회견하는 윤갑근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청구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 질의에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측 서면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지만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하라고 했다"며 '중복수사'가 기각 이유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