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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수사 기록 누락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뉴스1
검찰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기록 누락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검찰에 반환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는 물론 강제인치에 불응하는 등 강제수사가 벽에 막히자 검찰에 공을 넘겼다.

공수처는 당시 사건 반환과 함께 일체의 수사 기록도 함께 전달했는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기각 기록 등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누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공수처에 보냈다. 검찰이 공문 발송에 이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10여 건의 관련 고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앞서 지난 21일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12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6·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공수처가 국회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배경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성명서를 작성한 성명 불상의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 “수사기획관이 공석이고 소속 검사도 테스크포스(TF)에 투입돼 수사하던 상황에서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답변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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