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측이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을 제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