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양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에 대해 '은행 측이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글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