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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국회 봉쇄·선관위 점거 가담
특전사·방첩사·정보사·국수본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의 위법한 명령을 받아 현장 인원들에게 지시한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다.

국회 봉쇄 및 침투와 관련해선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기소됐다. 체포조와 관련해선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와 관련해선 정보사령부 고동희·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군인에 대해선 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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