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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한국방송공사(KBS) 감사를 임명했다. 야당과 언론노조는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후보자 선임 계획, KBS 감사 임명의 건 등 7건을 의결했다. EBS 사장은 다음달 7일 임기가 종료된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결격 사유 확인,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말 임명할 예정이다.

KBS 감사 임명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해 KBS 이사회는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후보자로 방통위에 임명 제청했다. KBS 감사는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에서 임명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 후보자가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씨 관련 보도를 가로막은 인물이라며 반대한다. 정 후보자는 2016년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이끌어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언론노조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의결을 강행한다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탄핵 기각 판결이 2인 체제의 불법성을 해소한 것이 아니다. 여러 차례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사항들은 차후에 또다시 불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EBS 사장 선임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알박기’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덕성과 윤리성이 핵심인 감사직을 맡기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

최근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방통위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박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2인 체제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추진을 하겠다는 뜻으로 오늘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고 의결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사실상 2인 체제를 만든 1등 공신이었다”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엑스(옛 트위터), 구글, 메타 등 7개 빅테크 기업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엑스는 불법촬영물 사전 비교 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로 적발돼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메타, 구글, 네이버는 시정명령 처분을,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전 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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