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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관광 몸살에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관광 허용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사항. 종로구 제공.


오는 3월부터 제한된 방문 시간 외에 서울시 종로구 북촌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을 관광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북촌 일대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로, 과태료를 무는 구체적인 지역은 서울지도 포털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는 3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 외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은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며, 관광행위는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종로구는 “사진·영상 촬영과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 관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제한 시간을 어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미이행하면 부과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행위 없이 레드존을 지나가는 행인,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북촌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주민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까지 오랜 기간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해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부터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종로와 북촌을 거치는 관광객들도 정해진 시간 내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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