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법 개정안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찬성한 사람의 거의 전원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지난 14일 3명이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명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상임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으라 강요하는 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안에 정부가 임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