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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동·가회동 한옥 밀집 지역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 가능
북촌 주민은 6100명인데 관광객은 연간 664만명

2024년 11월 1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 야간 출입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조선DB

서울 종로구가 오는 3월부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증샷 명소’인 북촌 일부 지역에 통행 제한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어긴 관광객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는 28일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율곡로 북쪽에서 삼청공원 남쪽까지 북촌 전체다. 이 중 레드존은 정독도서관 뒤 한옥이 밀집한 삼청동·가회동 일부 지역 3만4000㎡이다. 경사진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한옥이 마주보고 있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여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관광객은 레드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할 수 있다. 그 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종로구가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제한 시간을 어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관광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관광행위는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사진·영상 촬영 행위,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조치는 북촌 일대의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종로구는 작년 11월부터 4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방문시간 제한을 시범 운영했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종로구 제공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 거주자는 6100명 정도인데, 2023년에 북촌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664만명으로 추정된다. 일부 관광객들은 한옥 사이 좁은 골목길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대문을 열어보고,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북촌 인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27.6% 줄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계도 기간 중) 주민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줘서 고맙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다’, ‘북촌이 관광지가 아닌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드존 내 일부 상인들은 관광객이 줄어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로구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종로구는 북촌 일대에 관광객이 타고 온 전세버스가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주민이 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종로와 북촌을 경유하는 대다수 관광객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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