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유우키가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고소인인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해당 여성이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이날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코스프레하는 여성 A씨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카메라(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우키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A씨는 2차로 간 주점에서 유우키가 자신을 성희롱을 했으며 3차로 간 주점에서는 양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유우키가 이미 2차에서 만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경찰은 사건 직후에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내용도 확인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A씨가)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엑스(X)를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와 술자리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친구가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말해줬고,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우키의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유우키는 그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었다.
유우키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상태다.
유튜버 유우키. /유우키 유튜브 영상 캡처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이날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코스프레하는 여성 A씨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시카메라(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우키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A씨는 2차로 간 주점에서 유우키가 자신을 성희롱을 했으며 3차로 간 주점에서는 양손으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유우키가 이미 2차에서 만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경찰은 사건 직후에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내용도 확인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A씨가)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엑스(X)를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와 술자리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친구가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말해줬고,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우키의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유우키는 그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었다.
유우키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