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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매각에
자산총액 17조→3.4조… 대기업 규제 대상서 제외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 명단에 포함될 경우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2023년 기준 10조4000억원)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17조3900억원으로 재계 서열 28위에 올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요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 계열사가 그룹에서 빠졌다.

그 결과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줄었고, 대기업집단 및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각각 7조2800억원, 3조50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초 계열 제외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전날 공식적으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계열사는 대기업 소속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재계 순위가 기존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46년 금호고속을 모태로 성장했으며, 박삼구 전 회장 시절 공격적인 인수합병(M&A) 전략으로 몸집을 불렸다. 2006년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에, 2008년 대한통운을 4조1000억원에 인수하면서 한때 재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급락하면서 차입 부담이 커졌고,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회장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기도 했다. 결국 그룹 재건에 실패한 금호아시아나는 2019년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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