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도…방화·상해 등 십수차례 처벌 전력
실형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63)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1t 트럭을 몰고 자기 집 근처로 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농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88∼2018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십수차례나 처벌받았고, 2003년과 2013년,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도 앞선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범했다.
매형은 처남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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