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면허 음주운전도…방화·상해 등 십수차례 처벌 전력


실형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63)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1t 트럭을 몰고 자기 집 근처로 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농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88∼2018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십수차례나 처벌받았고, 2003년과 2013년,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도 앞선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범했다.

매형은 처남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80 박찬대 "최상목,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 인정못해"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9 이재명 재판-尹탄핵심판 겨냥? 대법, 재판지연 차단 나섰다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8 문재인 “내란 변명하려 혐중정서 자극 개탄…중국 중요한 나라”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7 "마은혁 임명 보류해야"‥"권한대행 인정 못 해"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6 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5 “김계리 계몽 전”…박근혜 퇴진 집회 가고 통진당 해산 비판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4 여당 현직 국회의원 아들, 강남 주택가서 대마 찾다가 경찰 적발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3 이재명 35%, 김문수 10%…한동훈·홍준표 4%[한국갤럽]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2 [단독] ‘상법’ 여론전 속도내는 野, 투자자 간담회 개최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1 文 “중국, 미국 다음으로 중요… 혐중정서 자극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70 文 "중국 매우 중요한 나라…혐중정서 자극 행태 개탄스러워"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9 [단독] 폭행 신고에 신원 숨겨‥잡고 보니 살인미수 A급 수배범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8 [영상]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 마은혁 임명 않으면 권한대행 인정 못 해”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7 의열단에 ‘폭탄’ 쥐여준 헝가리 청년과 76명의 애국동지들 [.txt]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6 민주 38% vs 국힘 36%…중도층선 40% vs 22% 더 벌어져 [갤럽]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5 서울 대형병원서 간호사 차에 60대 여성 치여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4 [단독]이준석, 상하이에서 3·1절 메시지 “임시정부 수립 때 이승만이 마흔셋”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3 문재인 “계엄 비호 세력의 혐중정서 안타까워···중국도 패권적 형태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2 구준엽, 故서희원 유해 한 달째 집에 보관… 이웃 항의도 new 랭크뉴스 2025.02.28
48661 북한 관광한 독일 인플루언서 "가난 숨기지 않아 놀랐다" new 랭크뉴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