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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 달 째 딥시크 열풍 지속중
매출액 5% 벌금, 강력한 法 규제
고속철 탑승 제한 등 실생활 제한
카메라로 얼굴 인식 등 통제 수단
韓 익명성 중시 vs 中 편의성 수용
딥시크. 연합뉴스

[서울경제]

딥시크가 화제가 된 지 이제 꼭 한달이 지났네요. 한국과 중국 모두 설 연휴에 전 세계를 쇼크에 빠뜨린 딥시크로 인해 정신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딥시크는 이미 지난해에도 실리콘밸리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였지만 올해 1월 나온 R1이 가져단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을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미국이 말 그대로 뒤집어진건데요. 미국은 중국의 AI 발전을 지연시키기 위해 첨단 반도체 칩과 장비 등의 수출을 막았고, 동맹국까지 동원해 연합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싹을 자르는 것도 모잘라 뿌리까지 고사시키겠다는 작전이었는데요. 그걸 뚫고 딥시크는 중국 화웨이가 개발한 반도체와 그나마 미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던 저사용 반도체를 가지고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할 기술력을 이뤄냈습니다.

딥시크가 화제가 된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중국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다양한 현장을 가보고 직접 중국 기업을 취재하면서 중국의 달라진 기술력 수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하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중국의 모습, 특히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혁명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줄곧 중국의 기술력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전해왔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선 큰 관심이 없던 게 사실인데요. 기사에 달린 댓글도 대부분 “그래봤자 중국이지”, “중국공산당한테 세뇌당했냐” 식의 비아냥이었구요. 중국의 기술 수준 자체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딥시크로 인해 중국의 기술력 수준, 어떻게 중국은 빠른 기술 발전이 가능했는지, 정부 정책이나 인재 육성 방식 등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죠.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량원펑이 어떻게 창업을 통해 딥시크를 만들어냈고, 항저우에선 왜 6대 유니콘 기업으로 꼽히는 ‘육소룡(六小龍)’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할 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민영 경제 좌담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량원펑 창업자와 악수하고 있다. CCTV 캡처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AI 정책을 뒤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중국을 깎아내리는 의견들도 적지 않은데요. 바로 딥시크의 보안 이슈 때문입니다. 딥시크가 개인 정보를 가져가면 중국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에선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사용이 중지가 됐고, 결국 지금은 앱 마켓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앱 전면 차단 조치를 시행했죠.

한국의 우려와 달리 중국에서 딥시크 열풍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화제가 된 이후 악용한 피싱 사이트가 생겨나는가 하면 딥시크 사용법을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자사 서비스에 딥시크의 AI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검색 사이트 바이두,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도 딥시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오히려 딥시크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개인정보의 보안에 대해 관대한 걸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걸까요?

중국은 예상보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판 GDPR(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로 불리는데요. 데이터 수집·처리·이전 전 과정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연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과태료 위주로 최대 3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편이죠. ‘데이터안전법’도 같은 해 시작됐는데요. 중요 데이터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행방법’에선 사용자 실명제·알고리즘 심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연합뉴스


감독 체계도 중앙 집중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직속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위반할 경우 앱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벌금을 매기는 등 신속한 제재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 기관이죠. 중국은 SNS나 게임, 금융 등의 주요 서비스는 100% 실명 인증을 필수로 하고 있어 익명 데이터 축적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사회신용체계와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특징도 있는데요. 개인정보 관련 위반이 있을 경우 신용점수를 차감한 제재가 이뤄집니다. 고속철도 탑승을 제한한다거나 대출이 거부되는 등 일상 생활 속 실질적인 견제를 하는 것이 특징이죠.

기술적으로 다양한 통제 수단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CCTV의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정부 주도로 얼굴인식·행동 분석 AI가 공공장소 데이터 유출을 탐지합니다. 2022년 기준 항저우시에만 2000만개의 카메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선전시 등의 지역에선 데이터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블록체인 기반 추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의무화하는 기술로 해킹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17일 휴대전화 앱 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가 제한되고 있다. 서울경제DB


우리와는 다른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져옵니다. 중국은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국민들에게 확립돼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2023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중국 사회의 74%가 “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습니다. 알리페이, 위챗 등 민간 기업의 주요 서비스에도 국영 기업이 지분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로부터 후원받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된 것도 아이러니하게 개인정보에 관대한 이유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언론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미디어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련 뉴스를 알아채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편이죠.

디지털 편의성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은 익명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편이라는 게 딥시크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중국인들에게 딥시크 사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 중국인의 이런 특성은 명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딥시크로 사주풀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딥시크가 유명해진 시기가 음력 설인 춘제 이후다 보니 새해 자신의 운세를 알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어 개인정보를 집어넣는게 부담스럽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겠죠. 딥시크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탄생했다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금요일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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