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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차원…"불합리" 민원 지속
전문가들 "전월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서 제외해야"


전세·월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논란이 많다. 전세는 그나마 재산 성격을 지니지만 월세의 경우 쓰는 돈, 즉 '비용'인데도 전세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건보료를 부과하는 재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전월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게다가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매기게 된 것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건보 당국은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은 물론 자동차까지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건보료 부과 체계는 그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벌어져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애썼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나아가 작년 2월부터는 그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떨어졌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지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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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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