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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재판관 3인은 ‘별개의견’을 썼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절차적 하자라는 여권의 주장을 일부분 수용한 것이다.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3인의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날 별개의견을 통해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사후에 추인하면서 절차적 흠결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며 전원일치 결정에 동참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국회의 사후 결의안이 없었다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론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을 선고하려다 변론을 재개했는데, 당시는 결의안이 의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재판관 3명의 절차적 흠결 판단으로 의결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셈이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에서 별개의견 형태로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그러나 이번 판단을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의견 지형과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별개의견일 뿐 결국 위헌이라는 데 전원이 동의한 셈”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별개의견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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