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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시행 최대 변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최 권한대행, 선고 후엔 부담감…내달 초 ‘거부권’ 전망
재표결 땐 경선 과열 등 여당 균열로 이탈표 늘 가능성
국회에 공개된 ‘그들의 통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변수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동력도 크게 상실된다. 대통령이 권한을 잃은 상황에서 그 대행이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파면된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는 점도 최 권한대행에겐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표결을 지난 20일에서 이날로 미룬 것도 최 권한대행에게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겨 법안 시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런 부담을 피하려 다음달 초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통상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 시한에 임박해 이뤄지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 부부와 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192명이 찬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다.

재표결에서는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이 변수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명씨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씨 의혹에 얽히지 않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야당의 특검법 추진은 이로 인한 여당의 균열을 노린 측면이 있다.

여당은 이번 특검법이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찬성 이탈표가 없을 것이란 자신감도 내비친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도 친한동훈계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 전 대표가 보수 당원들에게서 윤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더욱 강해져 대선 경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약 파면 후 윤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작아지고, 당내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흐른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당내 세력 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찬성표를 행사하고도 숨길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한덕수 국무총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지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해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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