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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대상 모든 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물 학대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으로 높이고, 동물 등록 대상은 ‘반려견’에서 ‘모든 개’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이 큰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동물사육금지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도록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낮은 경우가 많다. 2023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82건 중 56.1%인 46건은 벌금형이었다.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300만원인 최대 과징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기 행위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습적으로 유기하는 이들의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로 확대한다. 현재는 반려견으로 등록 대상을 한정하고,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이나 도서 지역은 등록 의무가 없다. 향후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길냥이’(길고양이) 증가와 관련해선 실태조사를 통해 밀집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대상 중성화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 강화 차원에서 반려견 상급·전문병원도 도입한다. 구체적 방안은 오는 6월 발표한다.

이번 계획 중 사육금지제는 정부 간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한다. 법무부는 해당 조치가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독일·스위스 등에서 시행되는 조치이므로 기본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며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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