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흔히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죠.
앞으로 한의사들도 방사선 촬영을 통한 진단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의사가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의사 단체는 오진으로 환자 피해가 클 거라고 반발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클라이밍을 즐기다 떨어져 발목을 다친 한 남성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좀 아프세요?> 네 그쪽에."
한의사는 골절도 의심된다며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오라고 합니다.
[정유옹/한의사]
"한번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오시면 제가 그다음에 좀 치료를 해드릴게요. 골절인지 모르고 치료했다가 오진할 수도 있으니까."
한의사의 엑스레이 촬영은 현행 법규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진단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기소된 한의사에게 최근 무죄가 확정되면서, 한의사 단체가 전격 선언에 나선 겁니다.
보건복지부 규칙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만 적혀 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석희/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모든 (한의과대) 교육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엑스레이에 관한 문제를 국가고시에 출제하고 이 국가고시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환자의 번거로움과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양의사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선량 골밀도 측정기를 보조 사용한 게 형사 처벌할 정도는 아니란 판결인데, 마치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전면 허용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겁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엑스레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오진의 확률을 올리게 되고요, 결국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칙 유권 해석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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