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명 뒤 심판 회피·배제 가능성…결정 관여 안 할 수도
재판부 평의 종결 이후 취임 땐 기존 재판관 8명이 선고
마지막 자리 언제 채워지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정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동의를 얻어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변론을 갱신한다”는 재판장 선언으로 증거조사 등을 갈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연 전략을 펴온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헌재는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며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탄력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변론 재개·갱신은 불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은 심판을 회피할 사유가 있을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빠질 수 있다. 헌재가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이유로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결정 선고 지연을 막기 위해 헌재가 고의로 ‘8인 체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마 후보자의 회피 사유가 헌재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많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까지 참여하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회피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평의를 마치고 결정 선고만 남긴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헌재가 변론 갱신이나 회피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재판관 8명이 선고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 여권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재 결론과 무관하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억지 정원 채우기”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며 비판했다.

헌재는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가 임명 시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대행이 언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지 예측할 수 없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이 한 총리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58 [인터뷰] ‘될 성 부른’ 스타트업에 2600억 통 큰 투자...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全산업 AI 중심 개편” 랭크뉴스 2025.02.28
42257 서울 한복판 폭포, 180만명 홀렸다…하천·강변의 '핫플' 변신 랭크뉴스 2025.02.28
42256 [단독]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하고 3년 뒤 물러나야" 랭크뉴스 2025.02.28
42255 美해군장관 후보 “한화 선박 건조 기술 유치 매우 중요” 랭크뉴스 2025.02.28
42254 중국인은 딥시크에 개인정보 털려도 괜찮나? [김광수의 중알중알] 랭크뉴스 2025.02.28
42253 더 힘든 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 5년 만에 뒷걸음질 랭크뉴스 2025.02.28
42252 불발탄 터져 숨진 두 살배기·병원서 쫓겨나 사망한 난민… '美 원조 중단'의 비극 [아세안 속으로] 랭크뉴스 2025.02.28
42251 ‘마이너스의 손’ 트럼프…‘웃다가 우는’ 미 자산시장 랭크뉴스 2025.02.28
42250 [DCM 강호 열전]① KB증권 주태영 전무 “14년째 1위 지켜… 글로벌 시장이 새 먹거리” 랭크뉴스 2025.02.28
42249 영화 ‘스타워즈’처럼…美해군 ‘3달러짜리’ 레이저 쏴 北드론 잡는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2.28
42248 “계엄으로 계몽됐다” 김계리 변호사, 尹 반탄 집회 간다 랭크뉴스 2025.02.28
42247 "15분 안에 짐 싸"‥미국 실업수당 청구 급증 랭크뉴스 2025.02.28
42246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언급…금융시장도 흔들흔들 랭크뉴스 2025.02.28
42245 [2보] 美증시, 트럼프 관세·엔비디아실적 우려에 하락…나스닥 2.8%↓ 랭크뉴스 2025.02.28
42244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에 매기는 건보료 인하 검토 랭크뉴스 2025.02.28
42243 1월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2.3만가구…서울 미분양 한 달 새 41.3% 급증 랭크뉴스 2025.02.28
42242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 4월로 개강 미룬 의대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 랭크뉴스 2025.02.28
42241 ‘마은혁 불임명 위헌’ 전원일치지만…재판관 3명 ‘별개의견’ 왜? 랭크뉴스 2025.02.28
42240 윤석열 파면 땐…최상목 ‘거부’도 여당 ‘단일대오’도 흔들린다 랭크뉴스 2025.02.28
42239 [단독] 새마을금고, 지난해 적자 1조7000억원… “금고 10개 중 9개 손실” 랭크뉴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