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 조특법 통과에 환영 논평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반겼다.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여야가 서둘러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한국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반도체 생산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이 함께 의결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경총은 "(개정안 통과가)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투자 선순환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계 단체들은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합의도 촉구했다. 이 법은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각종 인프라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52시간 조항'에 대한 재계 입장도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경협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별법에 '52시간 조항'을 포함하는 논의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특별법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혀 구체적인 논의 방향을 제안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