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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 ‘정치권 화두’ 예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가시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91인, 기권은 1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의 골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이다. 명씨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 중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이 포함돼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 기간 만료 후 60일 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조기 대선 국면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해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이후 특검이 가동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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