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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정 위반 878건 적발
헌재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서울경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경력 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무단결근과 허위 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감사원은 7개 시도 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채 과정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켰다.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직원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심지어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안을 축소 보고했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경우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당시 자녀가 경채에 합격해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 않았다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의 복무 행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감사원은 강원선관위의 A 과장이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 머문 일수가 817일이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무단결근이 100일이었으며 과다 수령한 급여는 3800만 원에 달했다. A 과장은 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2019년에도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이용해 한 해 동안 48일의 무단결근 및 허위 병가를 사용하고 131일 동안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는 지난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 감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이 이날로 잡힘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공개가 의결돼 전날 헌재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 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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