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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馬 합류땐 변론 갱신 절차 등 필요
헌재 '8인 체제'로 선고 가능성 커
임명되더라도 심리 참여 안할수도
崔대행, 임명 시점 놓고 '숙고모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명 시기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3월 중순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 권한쟁의심판에서 해당 부작위가 국회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에서 ‘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문언이나 취지에 비춰볼 때 국회에 부여된 재판관 선출권은 대통령의 임명권 견제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임명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행정·사법 3부의 대등한 관여 보장을 통해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 균형을 도모하려는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다. 임명 시기 결정은 온전히 최 권한대행의 손에 달린 셈이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 확인 및 즉시 임명도 청구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헌법 및 재판소법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이달 25일 11차를 마지막으로 종결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과 기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재판관 평의와 평결 등의 과정에 돌입했다. 해당 과정은 대략 2주 동안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이 시기에 임명되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 종결 시점에 재판에 참여한 상태여야 한다. 헌재가 정당성 차원에서 9인 체제를 완성해 선고하기로 결정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재개되므로 3월 중순으로 예측되는 선고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 스스로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회피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 마 후보자를 심판에 합류시킬 수는 있지만 선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 8인 체제 선고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 후보자 임명 시점은 정치적 판단 영역”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임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는 일이 우선”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즉각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헌재의 결정문 분석,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며 숙고 모드를 가지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다음 달 초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행정부의 수장이 최고헌법기관의 결정을 미루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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