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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채용 비리 의혹을 생생하게 담은 선관위 감사 보고서를 27일 오전 공개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선 “부패의 온상인 선관위가 더 성역화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지난 10년(2013~2023년)간 실시한 291회 경력 채용(경채) 전수 조사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서류·면접 심사 위원을 내부 사람으로만 구성하거나 채용 청탁과 증거 은폐 시도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중간감사 발표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넘겼었다.

선관위에 만연했던 ‘아빠 찬스’ 의혹은 2020년부터 경고음이 울렸었다.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인사담당자들은 사내 메신저로 “경북도선관위 상임위원이 딸을 경채로 넣으려고 한다”(2020년 11월), “간부들이 자식들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경채하면 진흙탕 튈 거다”(2021년 1월), “대구시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응시했는데, 이미 합격이다”(2021년 7월)는 대화를 나눴다. 2021년 9월 경남도선관위 과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 투서가 접수됐지만,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선관위는 같은 해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을 파악했지만, 채용 절차 위반 여부는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이같은 선관위의 묵인과 방조 속에서 ‘아빠 찬스’가 반복되자 직원들 사이에선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는 말까지 오갔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김영희 디자이너

특히 고위직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 이뤄진 청탁과 위법한 절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세환 전 총장은 2019년 아들 A씨의 인천 강화군선관위 채용과 교육·전보·관사 제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A씨는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로 불렸다. 인천시선관위는 A씨 채용을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고 김 전 총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내부 인사로 시험위원을 구성했다. 면접관 중 한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A씨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접수까지 받았다. 송봉섭 전 차장은 2018년 딸의 임용을 위해 충북도선관위 담당자에게 채용 청탁 전화를 했다. 김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은 현재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채용 비리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드러났다. 전남도 선관위의 한 간부는 2023년 6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딸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 의뢰되자 과거 채용 때 사용한 ‘백지 평정표’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

감사 과정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에 인적 정보를 지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포렌식을 거부하며 감사를 방해하는 등 두 기관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은 2023년 5월 중앙일보 보도로 점화됐다. 이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직무 감찰에 나섰고, 선관위는 그해 7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건 선거 사무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가 “선거제도의 핵심은 독립성”이라고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며 감사원은 더 이상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못 하게 됐다. 감사 결과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선관위가 중징계 등의 요구를 따를 의무도 사라졌다. 헌재는 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선관위 자체 감사의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정치권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는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으론 흠결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누가 감시해야 하느냐는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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