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그동안 의무를 방기해 온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쏠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는 기존의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최 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냐에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11차례 공판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몇 차례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해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8인 체제 선고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습니다.

사건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를 또 공격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임명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25 거짓·왜곡으로 점철된 윤석열 최후진술…헌재 판단은? [공덕포차]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24 美배우 진 해크먼과 부인, 자택서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23 ‘마은혁 합류’ 변수…변론재개 가능성은?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22 이재명 “개헌 안 할 수는 없다”…윤 탄핵심판 뒤 방향 밝힐 듯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21 "김영선 해줘라" 왜 그렇게까지‥여권 시한폭탄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20 5살 아들에 편지 쓰다 섬뜩한 돌변…감방 '형님'에 생긴 일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9 野 ‘명태균 녹취’ 공개… “김여사, 경남지사 선거 개입 의혹”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8 최상목의 침묵…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전 마은혁 임명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7 화재 비극 부른 ‘저장강박증’…쓰레기더미 속 2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6 사법리스크에 통합 절실한 이재명... 1년 만에 임종석 만나 손짓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5 홍장원 '더 자세한' 메모 있었다‥"진술 일관적"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4 "이래서 대기업 가는구나"…삼성·SK 신입연봉 얼마인가 보니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3 집에 혼자 있다 화재로 중태 빠진 초등생…"의식 회복" 사실 아녔다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2 [단독] 동료 고발에 곪는 토스 “소문에 알아서 퇴사” 권고사직 변질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1 마은혁 임명 시기, 尹탄핵 변수로…"그래도 3월 선고 유력"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10 '할리우드 스타' 진 해크먼, 아내∙반려견과 함께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09 [알고보니] 탄핵심판 쟁점마다 말 바꾼 윤 대통령‥왜?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08 들통난 채용 비리만 878건인데…'성역' 선관위 누가 감시하나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07 전기차 잇단 불에 충전기 CCTV도 보조금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06 이재명 유튜브 정치, 그걸 살피면 대선 전략 보인다 new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