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그동안 의무를 방기해 온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쏠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는 기존의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최 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냐에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11차례 공판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몇 차례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해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8인 체제 선고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습니다.

사건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를 또 공격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임명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47 “불공평한 세상, 여기선 모두 공평···누구나 같은 시간, 원하는 곳으로”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46 숨어 지내며 추방 걱정…미등록 이주아동 3천4백 명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45 할리우드 명배우 진 해크먼, 아내와 함께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44 “선관위는 가족회사?”…‘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며 부정 채용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43 대규모 집회 열릴 3·1절부터…서울지하철 최고 수준 비상대응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42 [단독] '사업 재편' SK에코플랜트, 오션플랜트도 묶어 판다 [시그널]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41 수제 맥주, 가성비 버거, 제주 소주... 번번이 실패한 이마트의 미래는? [이용재의 식사(食史)]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40 이재명 "주한미군 선의로 와 있는 것 아냐… 한미 필요성 인정하고 협상해야"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9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 자택서 부인과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8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기업회생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7 변호사가 의뢰인 배상금 7700만원 횡령 의혹…65명이 고소장 냈다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6 '대통령 영향권' 감사원‥선관위 '감찰'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5 이재명, ‘집권하면 검찰 없앨건가 질문’에 “칼은 죄가 없다···정치 보복 없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4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국민의힘은 거부권 요청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3 ‘기독교인 90% 국가’도 예외없다…70명 참수된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2 崔대행, 마은혁 임명 당장 안할 듯…"서두를 필요 없다" 왜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1 이진우, 김용현에 “국군의날 행사, 보수층 결집 마중물” 보고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30 [단독] 동료 고발에 곪는 토스… “소문에 알아서 퇴사” 권고사직 변질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29 구조는 했는데 이후는?… '많아도 너무 많은' 납치 피해자에 난감한 태국 new 랭크뉴스 2025.02.27
48428 "우리 아들 8급 공무원 시켜줘"…'채용 비리' 판치는 선관위 new 랭크뉴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