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헌재가 만장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3명을 선출했는데 조한창, 정계선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 일치였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이자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없이는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선 안 된다"며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대행도 한 총리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데 두 달 가까이 허비한 겁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또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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