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헌재가 만장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3명을 선출했는데 조한창, 정계선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 일치였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이자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없이는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선 안 된다"며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대행도 한 총리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데 두 달 가까이 허비한 겁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또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09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시공사, 기업회생 신청 랭크뉴스 2025.02.28
48508 ‘대치맘’ 이수지, 이번엔 밍크 조끼·고야드 가방…또 당근 대란? 랭크뉴스 2025.02.28
48507 집에 혼자 있다 화재로 중태 초등생…"의식 회복" 사실 아니었다 랭크뉴스 2025.02.28
48506 뉴욕증시, 엔비디아 효과 없어…실업 급증·트럼프 관세에 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5.02.28
48505 美 '공무원 칼바람'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올해들어 최다(종합) 랭크뉴스 2025.02.28
48504 난동범에 실탄 쏴 사망, 경찰관 유죄?…대법 판례 보니 랭크뉴스 2025.02.28
48503 출퇴근 때도 주식 사고팔고…증시 ‘8 to 8’ 시대 열린다 랭크뉴스 2025.02.28
48502 "10대에겐 안 된다" 초·중교에 '휴대폰 금지법' 만드는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2.28
48501 '빨갛게 물든' 대구 하천에 시민들 '발칵'…한 달 만에 또 '무단방류' 랭크뉴스 2025.02.28
48500 미·러 이스탄불서 6시간30분간 회의…대사관 정상화 논의(종합) 랭크뉴스 2025.02.28
48499 개성파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 집에서 아내와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2.28
48498 美 1월 잠정 주택거래, 집계 이래 최저…전월대비 4.6%↓ 랭크뉴스 2025.02.28
48497 미국인 10명 중 6명 “관세로 생필품값 오를 것” 랭크뉴스 2025.02.28
48496 트럼프 “머스크에 불만 있나?”…첫 각료회의는 ‘머스크쇼’ 랭크뉴스 2025.02.28
48495 ‘빌라 화재’ 중태 초등생, ‘위기가구’ 4번 통보에도 지원 못 받아 랭크뉴스 2025.02.28
48494 대학 위협하는 '극우'‥대통령이 부추기고 유튜버가 선동하고 랭크뉴스 2025.02.28
48493 ‘선관위 고용세습’ 감사원도 감찰 못한다 랭크뉴스 2025.02.28
48492 의도된 전략일까…참모는 “4월”, 트럼프는 “3월” 백악관의 관세 혼란 랭크뉴스 2025.02.28
48491 ‘명태균 특검법’ 시행될 수 있을까,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큰 변수 랭크뉴스 2025.02.28
48490 푸틴, 북한 노동당 비서 '깜짝' 면담… 구체적 논의 내용은 미확인 랭크뉴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