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고위직 재판 분리
尹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 결정될 예정
尹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 결정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 계엄 관련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과 관계된 피고인들 사건은 함께 진행하고, 경찰 수뇌부들 재판은 병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사건 병합 여부는 다음 달 24일로 잡힌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사건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공범들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라서 병합심리 여부는 큰 관심거리였다.
김 전 장관 등은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재판 지연을 우려해 병행심리를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도 "경찰이나 군이나 계엄의 지휘체계 안에 있었고 정점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있다"면서 "신분상 구별이나 일부 행태가 유사하단 사유로 병합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햄버거 회동'을 통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은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가 쟁점"이라면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다르게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면서 "(두 사람은) 아마 후자에 가까워 쟁점을 좁혀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비기일이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어 일단 군과 관계된 피고인들 재판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는 (피고인들) 다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