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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중도금 등 대출 때도 소득 자료 내야
대출 증가 총액 87조원 이내 관리키로

앞으로 1억원 미만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받는다. 이제까지 1억원 미만 대출 등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았다. 금융 당국은 DSR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는 줄이되 대출 금리를 낮춰 소비자들이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며 은행들에 대출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DSR을 중심으로 가계 여신 심사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원칙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 당국은 DSR 중심 관리 강화를 위해 1억원 미만 대출 등에 대해 소득 심사를 받도록 한다. 기존엔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에 해당하는 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차주의 소득 대비 과도한 규모의 대출이 나갔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출해보니 터무니없이 큰 수치가 나왔다”며 “아무리 규제 대상이 아니라도 은행 차원에서 제대로 소득 심사를 하게 하는 것이 DSR 중심 여신 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약 29%만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11% 규모에 해당하는 총액 1억원 미만을 비롯해 중도금 이주비 등(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은 DSR에서 제외된다.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서 100%를 보증해 은행들은 사실상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HUG, SGI의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전세 보증 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한다. 지난해 가계대출(2300조원) 기준 약 87조원 증가를 뜻한다. 대출이 연초에 쏠리고 연말에는 막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은행·2금융권에는 대출 여력을 여유 있게 부여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2%로 관리하는 한편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대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권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라며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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