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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과는 별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고했다./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등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는 별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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