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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에 대한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헌재에서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감사원 감사 자체의 정당성도 있어서 신속하게 공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는 구속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재가 이번 사안을 그렇게(위헌·위법으로) 봤으면 (시정 조치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 결정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내부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 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167회의 경력채용에서 662건의 규정·절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124회의 경력채용 과정에서도 216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및 인사자료통보 등의 조치를 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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