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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겨눈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과 대립했던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 공세’를 막을 수 없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재보궐 선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 활용된 허위 여론조사에 명씨가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당시 공천 거래 등이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이어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여당을 흔들려는 정치 특검’이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명태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아울러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계속 대립해온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은 뺐다. 일단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태도를 바꾸더니, 이제는 1년 가까이 미뤄두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이처럼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고 반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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