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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흥업소 내 전기밥솥에서 발견한 마약류. /서울경찰청

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인들과 한국인 업주들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시와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19명과 매수자 등 총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5명은 구속됐다.

검거된 이들 중 베트남인은 30명이다. 베트남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4명도 있었다. 경찰은 적발된 베트남인들이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유통책 20명은 2023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인천 유흥업소에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으로 추정된 베트남 국적자 A씨는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계양구 유흥업소와 인천 서구 노래방 등에 마약을 넘겼다. 이곳 업주들은 마약을 손님들에게 팔면서 전화 예약만 받거나 투약을 위한 비밀방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 업소 창고 내 전기밥솥에 마약류를 숨기기도 했다. 두 업주는 물론 업소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1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계양구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에게 마약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손님인 척 잠입한 수사관은 케타민을 판매하려 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는 업주 진술을 토대로 통신 수사와 거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유통책과 관련 유흥업소 업주, 투약자들까지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를 압수했다. 또 현금 2459만원을 포함해 피의자 명의의 예금과 영치금 등 총 644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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