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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7월 1일부터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체력단련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전체 금액에서 30%가 소득공제 될 예정인 가운데,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앞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당시 추진했던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각종 문화비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시설 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즉,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이나,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를 결제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한 달 수영 강습비가 10만 원이라면, 이 10만 원 안에는 시설 이용료가 3만 원과 순수 강습비 7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절반인 5만 원을 시설 이용료로 보겠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 양수 금액의 5∼1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규칙은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다 보니 토지 양도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를 미루면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격 분할 주식 승계 요건에 ‘분할사업 부문과의 직·간접 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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